제주도 무주택 신혼부부·사회초년생·출산가구 주거비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제주도에서 무주택 신혼부부, 만 19~39세 사회초년생, 둘째 이상 출산 가구에게 전세이자·연월세 대출·주거임차비를 지원합니다. 유형에 따라 연 280만 원 임차비부터 최대 1,200만 원 연월세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제주도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19~39세·취업 5년 이내), 둘째 이상 출산 가구
- 뭘 받나 : 전세이자 최대 190만 원 / 연월세 최대 1,200만 원 / 주거임차비 연 280만 원 (5년간 최대 1,400만 원)
- 신청 : 주거임차비·연월세 상시 / 전세는 제주도청 홈페이지 공고 기간 내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① 둘째 이상 출산 가구 — 주거임차비
-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
- 출산(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 거주한 부 또는 모
② 신혼부부·출산 가구 — 전세자금 대출이자
- 제주도 내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
-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이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③ 사회초년생·신혼부부·출산 가구 — 연월세 이자
- 제주도 내 거주 무주택 사회초년생 (만 19~39세, 취업 후 5년 이내)
- 또는 위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도 해당
얼마나 받나요
주거임차비 (둘째 이상 출산 가구)
- 연 280만 원, 5년간 최대 1,400만 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육아지원금으로 통합 지원 (9년간 1,000만 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혼부부·출산 가구)
- 전세 대출잔액의 1.5% 지원, 최대 150만 원
- 다자녀·장애인·다문화 가구는 2% 지원, 최대 190만 원
연월세 이자 (사회초년생·신혼부부·출산 가구)
- 연 600만 원, 최대 2년간 1,200만 원 대출 추천 및 이자차액 3.5% 보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거임차비·연월세 : 상시 신청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부서 문의
- 전세자금 : 제주도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접수 기간 내 신청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세 제도 모두 복권기금 재원으로 운영되며 예산 한도 내 지원됩니다. 신청 전 담당 부서에 잔여 예산 여부를 확인하세요.
- 무주택 요건은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이후에 태어난 둘째 자녀도 주거임차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거임차비 대신 육아지원금(9년간 1,000만 원)으로 통합 지원됩니다. 신청 전 제주특별자치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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