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3~5세반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 가정의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실물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의 3~5세반(누리과정반)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차액보육료 부담을 낮춰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은 실물바우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한눈에
- 누구 : 정읍시 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3~5세반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의 부모
- 뭘 받나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실물바우처
- 신청 :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이런 분이 받아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의 3~5세반, 즉 누리과정반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의 부모가 대상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은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와 실제 보육료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고, 그 차액을 부모가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실물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및 산정 기준의 세부 내용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접수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아래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세요.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이 지원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은 외국인 아동의 부모이므로, 내국인 가정은 별도의 다른 보육 지원 제도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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