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3~5세반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 가정의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실물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의 3~5세반(누리과정반)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차액보육료 부담을 낮춰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은 실물바우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한눈에
- 누구 : 정읍시 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3~5세반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의 부모
- 뭘 받나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실물바우처
- 신청 :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이런 분이 받아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의 3~5세반, 즉 누리과정반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의 부모가 대상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은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와 실제 보육료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고, 그 차액을 부모가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실물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및 산정 기준의 세부 내용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접수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아래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세요.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이 지원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은 외국인 아동의 부모이므로, 내국인 가정은 별도의 다른 보육 지원 제도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도움됐어요 13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