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국가유공자 자가 주택 내부 수선 지원 25세대 신청 자격과 방법
정읍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미망인(호국보훈수당 수령자)이 자기 소유 주택에 살고 있다면, 세대당 최대 400만 원 한도로 도배·장판·화장실·씽크대·창호 교체 등 내부 수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25세대를 모집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정읍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미망인(호국보훈수당 수령자), 자가 소유자
- 뭘 받나 : 세대당 최대 400만 원 한도 주택 내부 소규모 수선 서비스 (도배·장판·화장실·씽크대·창호 등)
-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이런 분이 받아요
-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미망인
- 호국보훈수당을 현재 수령하고 있어야 합니다
- 주택 형태: 자가(본인 소유 주택)에 한함 — 전세·월세 임차는 해당 없음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건축허가(신고) 절차 없이 가능한 주택 내부 소규모 수선을 지원합니다
- 지원 항목: 도배, 장판, 화장실, 씽크대, 창호 교체 등
- 지원 한도: 세대당 최대 400만 원
- 올해 지원 규모: 25세대 (총사업비 시비 1억 원)
- 담장·지붕·배수로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제 공사는 자활기업 정읍주거복지센터가 위탁받아 진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문의: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063-539-545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선정은 연령·국가유공자와의 관계·가구유형·정읍 거주기간 등을 합산해 결정합니다. 자격을 갖춰도 점수 순위에 따라 탈락할 수 있으니, 접수 전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 지원은 1회성입니다. 이미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신청 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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