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출 관련 질문
A집에 전세대출을 받아 만기가 8월4일이고, B집은 5월 중순에 전세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A집 대출 상환 후 B집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A집 퇴거 시 문제가 될까요? 또한, 전세계약이 2건인데 B집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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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집 전세대출을 신청할 때는 전입일 또는 잔금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므로, 잔금일 최소 3주 전에는 전세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신분증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기관(HUG 등)이 1차로 자격과 자산 심사를 하고, 보증 확정 후 은행에서 2차 심사를 진행합니다. 승인되면 잔금일에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A집 전세대출을 상환한 후 B집 전세대출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상환일 기준 무주택 요건 충족’입니다. 즉, 대출 접수일에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기존 주택을 처분한 후에 대출 접수가 가능합니다. 특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기간 중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불가하므로, 무주택 상태가 된 시점부터 절차를 시작해야 해요.
- 아 이거 보통 중복 대출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둘 다 대출받기 힘들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