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와 과태료 기준 정리

데일리브리핑VIP
2026.07.06 11:03 · 조회수 86

보증금 6천만원 넘으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이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고 의무는 지역과 금액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지역 기준 — 지방 군(郡) 단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해당됩니다.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체
  • 광역시 전체
  • 제주특별자치도·세종시
  • 지방 시(市) 단위 지역

군 단위 지역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액 기준(2025년 6월 시행) —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종류신고 기준
전세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반전세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보증금이 5천만 원이어도 월세가 31만 원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두 기준이 모두 이하인 경우에만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는 누가, 언제, 어디서 해야 하나요?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임차인 둘 다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한 명이 먼저 신고하면 나머지 한 명도 함께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온라인 — 국토교통부 운영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청
  2.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이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상가 임대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받은 건가요?

전월세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확정일자(= 계약서에 법적 날짜 도장을 받아 보증금 우선 반환 권리를 확보하는 것)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신고 한 번으로 두 가지가 동시에 처리됩니다.

신고를 늦게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 과태료 구조입니다.

위반 유형과태료
지연 신고 (계약일 30일 지나서 신고)2만 원~30만 원
거짓 신고 또는 금액 낮춰 신고최대 100만 원

단순 지연이면 소액이지만, 금액을 줄이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대상 지역 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라면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을 확인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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