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와 과태료 기준 정리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이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고 의무는 지역과 금액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지역 기준 — 지방 군(郡) 단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해당됩니다.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체
- 광역시 전체
- 제주특별자치도·세종시
- 지방 시(市) 단위 지역
군 단위 지역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액 기준(2025년 6월 시행) —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 계약 종류 | 신고 기준 |
|---|---|
| 전세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 월세·반전세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보증금이 5천만 원이어도 월세가 31만 원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두 기준이 모두 이하인 경우에만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는 누가, 언제, 어디서 해야 하나요?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임차인 둘 다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한 명이 먼저 신고하면 나머지 한 명도 함께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 국토교통부 운영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청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이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상가 임대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받은 건가요?
전월세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확정일자(= 계약서에 법적 날짜 도장을 받아 보증금 우선 반환 권리를 확보하는 것)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신고 한 번으로 두 가지가 동시에 처리됩니다.
신고를 늦게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 과태료 구조입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
|---|---|
| 지연 신고 (계약일 30일 지나서 신고) | 2만 원~30만 원 |
| 거짓 신고 또는 금액 낮춰 신고 | 최대 100만 원 |
단순 지연이면 소액이지만, 금액을 줄이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대상 지역 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라면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을 확인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이거 몰랐어요 ㅠㅠ 보증금6천만원 이하면 안해도 되는줄 알았는데 월세가 3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하는거였군요
- 확정일자랑 신고가 별개인 줄 몰랐는데ㅋㅋ 그동안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는 안 했어요 지금이라도 해야겠다
- 지방 광역시에 사는데 저도 해당이군요 ㄷㄷ 군지역은 빠진다는거 이 글에서 처음 알았어요
- 임대인이 안 할 것 같으면 임차인 혼자 해도 공동신고로 되는 거 맞죠? 현재 집주인이 이런거 잘 모르는것 같아서요
- 100만원 과태료라니 그냥 안하는게 낫지 않나요ㅋㅋ 아 근데 미신고도 과태료인거구나 그냥 해야겠다
- 신고하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된다는게 좋네요.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