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부터 준비하면 보증금 떼일 걱정 더는 법

오늘의소식VIP
2026.07.05 11:19 · 조회수 0

보증금은 만기가 지난 뒤가 아니라 만기 전부터 준비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집값이 보증금보다 낮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만기 전·당일·이후로 나눠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만기 전에 미리 뭘 해둬야 하나요

계약이 끝나기 두세 달 전에 집주인에게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미리 알립니다. 반응이 없거나 "돈이 없다"는 식이면, 만기와 동시에 움직일 수 있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초기에 이것만 잘해도 긴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먼저 가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집으로 옮겨야 한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부동산 등기부에 실제로 등기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이걸 안 하고 그냥 나가면 보증금을 먼저 받을 권리(우선변제권)와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라면 그 권리를 등기로 이어서 지키는 것입니다.

만기에 못 받으면 바로 할 일

  • 지급명령: 집주인이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빠르고 저렴합니다.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있으면 제기합니다. 집을 비우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 가압류: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담보를 더 잡을 것 같으면 재산을 미리 묶어둡니다.

보증금 받을 때까지 그 집에 살아도 되나요

됩니다.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과 세입자의 집 반환은 동시에 이뤄지는 관계라,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증금을 받은 뒤에도 계속 살면 그때부터는 월세 상당액을 물어줄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만기 전 독촉과 임차권등기 준비,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만기 후 지급명령이나 반환소송 순서로 움직이면 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44-5599)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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