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확인서, 신청해도 발급까지 최대 2개월 걸립니다

매일매일소식VIP
2026.07.06 14:19 · 조회수 189

전세사기 특별법 신청했는데 결과까지 최대 2개월이에요

2023년 6월 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피해 확인서와 구제 결정문 발급이 시작됐지만, 신청부터 결과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됩니다. 세종시에서는 2023년 기준 99건의 전세사기가 발생해 피해액이 약 138억 원으로 추산되며, 전세가구 비율이 43.3%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의 63%가 2030대 청년(2023년 기준)이고, 자격 요건이 좁아 신청 자체가 막히는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세종시의회는 실태조사·보증금 채권 선매입·자격 범위 확대 등 3가지를 정부에 즉각 촉구했습니다.

세종시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세종시의 전세가구 비율은 43.3%(2023년 기준)입니다.

서울·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세종시에 사는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전세라는 뜻으로, 전세가구가 많을수록 전세사기 피해 가구도 비례해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2023년 기준 세종시에서 확인된 전세사기 사건은 99건, 피해액은 약 138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6월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아래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항목내용
피해 확인서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공식 인정하는 서류
구제 결정문경공매(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때 피해자 우선 지원) + 금융 지원 연결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대상이며, 임대인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왜 피해자들이 구제받기 어렵다고 하나요?

신청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 임대인 사기 혐의를 증빙하는 자료 준비: 수 일 소요
  • 접수 후 피해 확인서·구제 결정문 발급까지: 최대 2개월 소요

구제 결정이 나더라도 지원 내용이 한정적이고, 세세한 자격 요건에 맞지 않으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중 63%가 2030대 청년(2023년 기준)이라, 피해액이 체감상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종시의회가 정부에 요구한 3가지는 무엇인가요?

세종시의회는 2023년 11월 13일 제86회 정례회 결의안에서 정부에 즉각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1. 전국 단위 실태조사 시행 — 다양한 피해 사례를 분석해 법 개정의 실질적 근거 마련
  2. 보증금 반환 채권 선매입 후 회수 방안 검토 — 정부가 피해자 보증금 채권 일부를 먼저 매입(=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 즉시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구조
  3. 피해자 자격 요건 범위 확대 — 사각지대 없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건 완화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1800-5010) 또는 거주 지역 지자체 담당 부서에 연락해 본인 자격 요건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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