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건물 물에 잠겼는데 재난지원금도 못 받은 까닭

데일리브리핑VIP
6일 전 · 조회수 173

보증금도 날아갔는데 수리비까지 세입자 부담

전세사기로 경매에 넘어간 부산 오피스텔 22세대가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침수됐습니다. 집주인이 잠적한 상태라 침수 시설 수리비 800만원을 세입자들이 나눠냈고, 세대당 전세보증금 1억 6천만원에 총 피해액 1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이중 부담이 쌓였습니다. 더 황당한 건 자연재해 재난지원금도 못 받았다는 점인데, "지하실은 주거생활공간이 아니다"라는 법적 기준이 이유였습니다.

2023년 7월 집중호우 당시, 전세사기로 경매에 넘어간 부산 오피스텔 건물이 물에 잠기면서 피해자들이 이중으로 고통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입주자는 대부분 20~30대 청년들로, 건물은 이미 집주인이 잠적하고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 건물이었습니다.

집주인 잠적하면 수리비는 누가 내나요?

집중호우로 22세대 오피스텔 지하실이 침수되면서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고, 지하실에는 불까지 났습니다.

건물을 관리해야 할 집주인이 없으니 수리에 드는 모든 비용이 세입자 몫이 됐습니다.

  • 세대당 미반환 전세보증금: 1억 6천만원
  • 총 피해액: 10억원 이상
  • 침수 시설 수리비(22세대 합산): 800만원 → 세입자들이 나눠냄
  • 3일간 정전·단수 피해 발생

엘리베이터 수리 등 추가 공사도 남아 있어 앞으로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대당 대출이 9천만원인 상태에서 보증금 회수도 불투명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왜 못 받았나요?

침수로 3일간 정전·단수 피해를 겪었지만, 자연재해 재난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부산 수영구청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 "주거생활공간이 침수돼야 지원 대상입니다. 지하실은 주거생활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지하실이 물에 잠겨도 각 세대의 거주 공간 자체가 침수된 게 아니면 지원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당시 기준 세대당 300만원이었던 재난지원금은 이 이유로 전액 미지급됐습니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날린 뒤 수리비까지 부담하고,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도 걸린 사례입니다. 비슷한 구조의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라면, 지하실 침수는 재난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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