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신청 조건·한도·금리 한 번에 정리

기금e든든
기금e든든
상시 · 조회수 220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1.85~2.70% 금리로 최대 4억 원까지 주거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 5.06억 원 이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세대주
  • 뭘 받나 : 최대 4억 원 대출, 금리 연 1.85~2.70%
  • 신청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피해자로 공식 결정된 자
  •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얼마나 받나요

  • 대출 한도 최대 4억 원
  • 금리 연 1.85~2.70% (소득·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수탁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피해자 결정이 선행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결정 전에는 대출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무주택 요건은 세대원 전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세대 구성 확인 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위원회 결정을 기다리는 중에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뒤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결정서 없이는 접수가 되지 않으니 결정 이후 수탁은행을 방문하세요.

좋아요 7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