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소송비 무료에 임대주택까지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법률 상담, 소송 지원, 금융 대출, LH 임대주택, 심리치료까지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2026년 11월부터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추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유형별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현행 기준)은 피해 임차인(= 세입자)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유형 1 (전세사기피해자) —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을 직접 인도받고 확정일자(= 법적 효력이 생기는 날짜 도장)를 받은 상태
-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
- 같은 임대인에게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2명 이상인 상태
-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속였다는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유형 2·3 (전세사기피해자등) 은 위 4가지 중 일부만 충족해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 범위가 달라지므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어떤 지원이 나오나요?
| 지원 분류 | 내용 |
|---|---|
| 법률 상담 | 전문가 무료 상담 |
| 소송 지원 | 소송 대리 및 집행권원(= 강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 확보 비용 지원 |
| 금융 | 전세자금 대출, 대환 대출(= 기존 대출 갈아타기), 디딤돌 대출 등 |
| 세금 감면 | 취득세·재산세 감면,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
| 주거 | LH 및 지방도시공사 임대주택 제공 |
| 심리치료 |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지원 |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부터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2026년 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매나 공매를 거치더라도 보증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회수액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11월 이후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전남 등 지역별 센터 이용
- 비대면 신청 — 전화 상담 또는 온라인 예약 신청 가능
- 법률구조공단 연계 —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무료 소송 지원으로 연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먼저 상담을 신청해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받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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