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7억 이하 세입자 버팀목대출보증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의 90% 이내 금액을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수도권은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지방은 5억 원 이하 주택의 세대주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세대주
- 뭘 받나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금의 90% 이내 보증 지원
- 신청 : 위탁 금융기관(은행) 방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지방 소재 주택은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분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 합산 주택 보유 수가 1주택 이내인 분
- 본인·배우자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분
- 보증 대상 주택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상 입소자에 해당하는 분
어떤 보증을 받나요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금의 90% 이내 금액을 보증
- 보증 한도는 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 부채상환 예상액에 따라 달리 적용
- 수도권 7억 원·지방 5억 원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주택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위탁 금융기관(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취급 기관 및 세부 신청 절차는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공사의 구상채권 미회수 주채무자·배우자·채무관계자, 보증사고 처리된 자,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 보유자, 대출 기관 대출금 연체 중인 분은 보증 이용이 불가합니다.
- 주택 보유 수는 본인·배우자 합산 기준이며, 배우자예정자도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본인과 배우자 합산 1주택 이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는 취득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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