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세입자 계좌로 바로 보내면 이중으로 물어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소식VIP
6시간 전 · 조회수 119

보증금 다 돌려줬는데 은행이 또 달랍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세입자 계좌로 전액 보내도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은행이 미리 집주인에게 보낸 질권설정·채권양도 통지를 잊고 세입자 통장에 전액 송금하면, 세입자가 대출을 갚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은행에 돈을 이중으로 물어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종료 전 단 3가지만 확인하면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갭투자로 세입자 낀 집을 인수할 때도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입니다.

집주인이 돈을 두 번 내야 하는 상황, 어떻게 생기나요?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그냥 돈만 빌려주지 않습니다.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라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걸어둡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구조입니다.

은행 → 집주인에게 우편 통보: "나중에 보증금 돌려줄 때, 우리가 빌려준 금액만큼은 세입자 말고 은행 계좌로 먼저 보내주세요."

문제는 전세 기간이 보통 2~4년이라는 점입니다. 계약 초기에 통지서를 받아 놓고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옵니다.

세입자가 이사 간다고 하면 집주인은 "돈 줘야지" 하고 세입자 계좌로 전액 송금합니다. 세입자가 그 돈을 받고 대출을 안 갚으면, 집주인은 은행에도 또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보증금 3억 원 중 세입자 전세대출이 2억 원이었다면, 집주인이 물어줘야 할 돈은 최악의 경우 총 5억 원이 됩니다.

보증금 돌려주기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1.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지 확인

계약서와 담당 중개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1. 예전에 은행에서 날아온 질권설정·채권양도 통지서가 있는지 확인

계약 초기에 받은 우편 서류를 다시 꺼내 봐야 합니다.

  1. 보증금 반환 전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해 상환 절차 확인

몇 분짜리 전화 한 통이 수억 원의 피해를 막아줍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얼마를 돌려줄까"가 아니라 "누구에게 돌려줄까"입니다.

계약서 쓸 때 처음부터 싹 잘라두는 방법

보통 계약서에는 "임대인은 전세대출에 협조한다" 정도만 적습니다. 분쟁은 계약 끝날 때 터지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아래 문구를 구체적으로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인은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상환 절차에 협조하고, 보증금 반환 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등 금융기관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 반환한다.

"협조한다" 한 줄과 이 특약의 차이가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결과를 가릅니다.

갭투자로 집 살 때도 반드시 인수해야 할 서류

갭투자로 이미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할 때는 보증금 액수만 확인하면 안 됩니다.

  • 세입자 전세자금대출 여부
  • 질권설정·채권양도 통지 여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전 집주인에게 관련 서류를 꼼꼼히 넘겨받아야 예상치 못한 이중 변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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