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세입자 계좌로 바로 보내면 이중으로 물어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세입자 계좌로 전액 보내도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은행이 미리 집주인에게 보낸 질권설정·채권양도 통지를 잊고 세입자 통장에 전액 송금하면, 세입자가 대출을 갚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은행에 돈을 이중으로 물어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종료 전 단 3가지만 확인하면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갭투자로 세입자 낀 집을 인수할 때도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입니다.
집주인이 돈을 두 번 내야 하는 상황, 어떻게 생기나요?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그냥 돈만 빌려주지 않습니다.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라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걸어둡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구조입니다.
문제는 전세 기간이 보통 2~4년이라는 점입니다. 계약 초기에 통지서를 받아 놓고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옵니다.
세입자가 이사 간다고 하면 집주인은 "돈 줘야지" 하고 세입자 계좌로 전액 송금합니다. 세입자가 그 돈을 받고 대출을 안 갚으면, 집주인은 은행에도 또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보증금 3억 원 중 세입자 전세대출이 2억 원이었다면, 집주인이 물어줘야 할 돈은 최악의 경우 총 5억 원이 됩니다.
보증금 돌려주기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지 확인
계약서와 담당 중개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 예전에 은행에서 날아온 질권설정·채권양도 통지서가 있는지 확인
계약 초기에 받은 우편 서류를 다시 꺼내 봐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 전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해 상환 절차 확인
몇 분짜리 전화 한 통이 수억 원의 피해를 막아줍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얼마를 돌려줄까"가 아니라 "누구에게 돌려줄까"입니다.
계약서 쓸 때 처음부터 싹 잘라두는 방법
보통 계약서에는 "임대인은 전세대출에 협조한다" 정도만 적습니다. 분쟁은 계약 끝날 때 터지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아래 문구를 구체적으로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조한다" 한 줄과 이 특약의 차이가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결과를 가릅니다.
갭투자로 집 살 때도 반드시 인수해야 할 서류
갭투자로 이미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할 때는 보증금 액수만 확인하면 안 됩니다.
- 세입자 전세자금대출 여부
- 질권설정·채권양도 통지 여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전 집주인에게 관련 서류를 꼼꼼히 넘겨받아야 예상치 못한 이중 변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진짜 소름돋네요 저 작년에 세입자 나갈 때 아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카톡으로 계좌 받아서 쐈는데 안 당한 게 기적인건가ㅠㅠ 당장 서류 찾아봐야겠어요
- 질권설정 통지서가 우편으로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긴건지 알 수 있을까요? 계약 때 뭔가 사인한 기억은 있는데 그게 그건지 모르겠어서요
- 3년 전에 딱 이 상황 당할뻔 했어요 세입자 나간다 해서 카카오로 전액 보내려다 마침 중개사가 전화해서 혹시 대출 있는거 확인했냐고 해서 멈췄는데 알고보니질권설정이 걸려있었더라고요 그때 중개사분 없었으면 진짜 망할뻔 ㄹㅇ;;
- 특약 문구 이거 진짜 중요한데 계약서 쓸 때 이런 거 챙기는 집주인이 얼마나 될까요ㅋㅋㅋ 대부분 공인중개사가 내미는대로 도장 찍잖아요. 그나마 이런 정보 미리 알아두는 수밖에 없겠네요
- 갭투자할때 전 집주인한테 서류 받는게 생각보다 더 중요하네요 등기부만 보고 넘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 근데 솔직히 전 집주인이 서류 성실하게 다 넘겨줄거라 믿는것도 좀 순진한거 아닌가요 분쟁나면 그냥 모른다 할수도있고
- 그러니까 잔금 치르기 전에 은행에 직접 확인하는게 맞죠 어차피 사람 믿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