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기준

first_snow
2026.03.11 14:13 · 조회수 6

아파트 전세 계약 이후 만료일까지 전세금 인상 없이 자동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대인이 조기 해지를 요청했을 때 전세금은 언제까지 반환해야 할까요? 계약 기간은 2년이며 현재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퇴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생임대로 2년을 끝내고 매매하려는데 6개월 동안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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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0724하은2026.03.11 14:24
    이런 거 그냥 법원에 맡기는 수밖에 없을 듯... 귀찮아 죽겠네
  • 0418현우2026.03.11 14:31
    전세 계약서에 조기 종료 조항 없으면 임대인이 못 무조건 요청할걸?
  • 구글이용자79842026.03.11 14:36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법정 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연 5% 또는 6%의 이자율이 적용되니, 임대인이 반환을 늦출 때는 꼭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법적 대응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 익명2026.05.30 12:48
    계약갱신청구권을 썼거나 묵시적갱신이 아니었기에 중도 퇴거시 임대인의 의무는 없습니다.
  • 구글이용자66062026.03.11 14:41
    전세금은 보통 계약 끝나는 날까지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 Nomad2026.03.11 14:46
    임대인이 갑자기 조기 해지하면 진짜 당황스럽겠네 ㅠ
  • dusgml2026.03.11 14:50
    전세금 반환 시기는 기본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날이나 임차인이 집을 인도한 날로 정해져 있어요. 특별히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며, 임의로 통보해도 즉시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