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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줄 때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jenny031ST
2026.03.20 00:48 · 조회수 3

전세금을 내고 집을 산 뒤 실거주를 하고 싶을 때, 등기가 완료된지 1달 정도가 지났다면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걸려있는 대출 규제를 고려하여 가능한 대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는데, 그 외에 어떤 대출 옵션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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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집보러다님1ST2026.03.20 01:01
    그럼 대출 안되면 그냥 현찰로 줘야하나?
  • wjstkd2ND2026.03.20 01:05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표적인 대출 방법으로 ‘전세보증금반환대출(전세금반환대용 주담대)’가 있습니다. 이 대출은 임차인이 퇴거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담보로 임대주택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주택의 LTV와 DSR 규제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되는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상호금융기관 대출이나 무설정 아파트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ㄴㅇㄹ1ST2026.03.20 01:12
    전세퇴거자금대출 없어진거 진짜임? 그게 제일 편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