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면허 벌금 후 결격 해제 절차
작년 5월7일에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무면허로 인해 안전보호구를 미착용하여 범칙금 12만원을 냈습니다. 지금은 출퇴근을 위해 오토바이가 필요한데, 결격 해제가 올해 5월6일이라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결격 해제 절차를 위해 경찰서에 사건번호나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법원을 방문하여 해제를 요청하면 일주일 내에 해결된다고 하는데, 또는 결격 기간이 1년이더라도 원동기 면허는 반년만 지나면 취득할 수 있다는데, 이 중 어떤 말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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