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 빈집 소유자 철거비 1동 최대 2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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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에서 1년 이상 방치된 노후·불량 빈집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비를 1동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매년 상·하반기 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완도군 내 1년 이상 방치된 노후·불량주택 또는 빈집의 소유권자
  • 뭘 받나 :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50만 원
  • 신청 : 매년 상·하반기 초 완도군에 신청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 1년 이상 방치된 노후·불량주택 또는 빈집 소유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분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로 증빙 가능해야 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노후·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의 철거 비용 지원
  • 건물 1동당 최대 250만 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매년 상반기 초·하반기 초 두 차례 신청 접수
  • 신청 전 전라남도 완도군 담당 부서에 정확한 접수 시기 문의 권장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서류로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접수 기간이 상·하반기 초로 한정되므로 놓치지 않으려면 완도군에 미리 일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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