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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해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river27111ST
2026.04.09 01:58 · 조회수 1

재정난으로 어머니 명의의 청약저축을 해지해야 해요. 총 4,300만원을 넣었지만 담보 대출 2,800만원을 받아 상계처리 후 실제로 받게 되는 돈은 세후 1,800만원 정도예상돼요.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10년 내 5,000만원 한도를 알고 있지만, ATM으로 불명확한 입금자명으로 입금했어요. 이에 대한 세무청의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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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무주택자ㅎㄱ1ST2026.04.09 02:14
    증여세는 좀 복잡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 5천만원 한도내면 안 걸릴지도?
  • Anna20001ST2026.04.09 02:18
    청약저축 해지 시 증여세 부과 여부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나’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단순히 해지했다고 해서 증여세가 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무상 이전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에 자산을 이전할 때는 연간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