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신혼부부·고령자·취약계층이 신청할 수 있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자격 조건 정리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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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조회수 208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일반 가구와 기초수급자·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우선공급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가 기준입니다.

한눈에

  • 누구 : 무주택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신혼부부·고령자·일반 가구, 취약계층은 우선 배정(중위소득 100% 이하)
  • 뭘 받나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주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적용)
  • 신청 :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 입주자모집 공고 확인 후 누리집·현장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일반공급 (중위소득 150% 이하)

  • (청년) 18~39세 미혼, 중위소득 150% 이하
  • (신혼부부·한부모)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 이하

우선공급 (대부분 중위소득 100% 이하 적용)

  • 국가유공자·유족,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 미성년자녀 2명 이상 다자녀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 장애인 등록자, 비주택 거주자(쪽방·고시원·노숙인시설 등)
  •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 철거민,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청소년쉼터 퇴소(예정) 청년 등

자산 기준: 총자산 약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공고·유형마다 다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시세의 약 35~90% 수준입니다. 공고·단지·소득 구간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달라지므로 단일 금액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입주자모집 공고 확인

② 공고에 안내된 누리집(LH 청약센터 apply.lh.or.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청약 신청

  • 문의: 마이홈 1600-100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여부는 신청자 포함 세대원 전원 기준입니다.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면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급 단지·지역마다 입주 자격, 임대료, 공급 유형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우선공급 자격이 있는데 소득이 중위소득 100%를 약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우선공급은 대부분 중위소득 100% 이하가 기준입니다. 이를 초과하더라도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일반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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