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공동 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에 시세의 30~80% 수준 임대료로 입주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동 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에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입주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정부가 지원하며, 최장 6년까지 거주하면서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자립의지가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
- 뭘 받나 : 시세의 약 30~80% 수준 임대료로 매입임대주택 입주, 임대보증금 정부 지원
- 신청 : 거주 시도의 운영기관
이런 분이 받아요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 자산 기준은 공공임대 표준 자산기준을 따르며, 총자산 약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는 3,708만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은 신청하는 공고와 입주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임대료 수준
임대료는 시세의 약 30~80%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고·단지·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보증금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입주 기간
최장 6년 이내로 거주할 수 있으며, 2년마다 입주자격을 재심사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장을 위해서는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입주 기간 중의 성과와 자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거주 기간이 6년에 도달했으나 퇴거가 어려운 사정이 있고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입주 대기자가 발생하기 전까지 특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입주 방식
이 주택은 공동생활가정 구성 및 생활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에 따라 임대주택 한 호에 2가구 이상이 함께 입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주택 규모, 가족 구성, 가구원 수, 자녀 연령 등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한 호에 1가구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하는 시도의 운영기관에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 제출 서류, 세부 접수처는 아래 문의처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건강가족센터 : 1577-9337
- LH공사 마이홈포털 : 1600-100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자산 기준(총자산 약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은 공공임대 표준 자산기준이며, 신청하는 공고와 입주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기준은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공고 안내 또는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 입주 후에도 2년마다 자격을 재심사합니다. 입주 기간 중 성과와 자립계획이 심사에 반영되므로, 입주 기간 내내 자립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임대료는 시세의 30~80% 범위 안에서 공고·단지·소득에 따라 개별 결정됩니다. 실제 납부 금액은 입주 전 공고 내용을 확인하세요.
- 이 제도는 공동생활가정 구성을 기본으로 하므로, 같은 주택에 다른 가구와 함께 생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1가구 단독 입주가 필요한 경우 여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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