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환급금 양도세 신고에 대한 고민
환급금을 받은 재건축 원조합원으로서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취득가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재건축 관련 정보 및 경과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토지와 단층 상가건물을 5:5 공동명의로 취득하였고, 상가건물이 멸실되어 직접 건축하여 1층 상가와 2,3층 3세대 다주택을 건축하였습니다. 이후 10년 이상 소유한 미거주 건물을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신탁으로 완공하고, 감평가대비로 낮은 분양가로 환급금을 수령하여 현재 입주 상태이며 이전고시와 등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5년에 부친과 공동으로 취득한 건물을 2007년에 건축하셨고, 지금은 노령으로 인해 취득 및 건축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현재 확보 가능한 자료는 지방세 납부 내역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납부 정보뿐입니다. 환산방식의 자진신고로 양도세가 많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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