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이주비 대출 한도, 8월 31일부터 평균 30% 늘었습니다

데일리브리핑
5일 전 · 조회수 182

이주비 한도 평균 30% ↑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한도 산정 기준이 2026년 8월 3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기존(종전) 자산 평가액과 신축(종후) 자산 평가액 중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대출 한도가 평균 약 30% 늘어났고, 투기과열지구 1주택자에게는 담보인정비율 40%에 한도 6억원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여전히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비거주 포함)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주를 앞두고 이주비 대출 한도가 모자라 발이 묶였던 조합원이라면 지금 다시 은행 창구에서 조회해 볼 때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 금융 종합대책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주비 대출 한도 산정 기준이 2026년 8월 31일부터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담보인정비율(LTV) 40%라는 숫자는 그대로지만, 그 40%를 어디에 곱할지가 달라졌습니다.

종전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낡은 집의 감정가(종전자산평가액)에 곱해 한도를 매겼는데, 바뀐 규정에서는 종전자산평가액과 정비사업이 끝난 뒤 받을 신축 주택의 조합원 분양가(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합니다.

신축 분양가가 더 높은 사업장일수록 담보가치가 올라가 대출 한도가 그만큼 늘어나는 구조이고, 금융위는 종후자산을 적용하면 한도가 종전보다 평균 약 3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전 자산 vs 종후 자산 중 큰 금액으로 한도가 매겨집니다

바뀐 핵심은 담보가치 산정 방식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사업이 끝나면 기존 주택 대신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한 채를 받습니다.

이때 평가되는 두 가지 금액이 바로 종전자산(사업 전 가지고 있던 토지·건물의 감정가)과 종후자산(사업이 끝난 뒤 받게 될 신축 주택의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2026년 8월 31일 이전에는 종전자산평가액만 담보가치로 봤기 때문에, 낡은 집이라 감정가가 낮게 나오면 이주비 대출 한도도 그에 묶여 이주 자금이 부족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번 변경으로는 두 금액을 비교해 더 큰 쪽을 담보가치로 인정합니다. 보통 종후 신축 분양가가 종전 감정가보다 높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장에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깁니다.

금융위가 공개한 예시를 보면, 강북의 한 정비사업장에서 종전자산 기준으로 2억4000만원 수준이던 한도가 종후자산을 적용하면 3억2000만원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사업장마다 종전·종후 격차가 다르니 늘어나는 금액은 제각각이지만, 평균적으로 약 30% 더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40%에 한도 6억원이 적용됩니다

지역 규제가 걸린 사업장은 상한선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자가 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는 감정평가액 기준 담보인정비율 40%에 한도 6억원이 적용됩니다. 종후자산 기준으로 한도가 늘어나더라도 6억원이라는 상한에 걸리면 그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종전자산 기준으로 이미 한도가 꽉 찼던 조합원도, 종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6억원 안쪽에서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주 시기가 임박했거나 이미 이주 중이라면 가입한 은행에 직접 재조회를 요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사업장별로 종전·종후 평가액 자료가 조합을 통해 은행에 전달돼 있어야 재산정이 가능하므로, 조합 사무실에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주택자는 못 받고, 1주택자만 쓸 수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의 자격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집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합원 주택을 세를 주고 있거나 비워 두고 다른 곳에 사는 경우에도 1주택이기만 하면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조합원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주비 대출은 되지 않으므로, 이주 전에 보유 주택 수부터 정리하고 신청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027년 1월부터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상품도 생깁니다

이주비 대출 한도가 늘어나도 이주 자금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상품도 신설됩니다.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시공사나 조합이 주금공 보증을 바탕으로 은행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아 조합원에게 추가로 이주비를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사업장별 이주비 예상 수요를 보고 보증 한도가 산출될 예정이니, 지금 당장 이용할 수는 없지만 내년 초에 다시 챙겨볼 만합니다.

이번 변경은 이미 2026년 8월 3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주 통지서를 받아 두고 한도가 모자라 미뤄 두었다면, 종후자산 기준으로 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부터 다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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