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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조의금 소득 세금 관련 질문

lisa921ST
2026.03.23 05:40 · 조회수 151

요즘 조모(할머니)를 잃고 장례식을 치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회사 동료들이 조의금으로 주신 약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현금을 계좌로 입금할 때 은행에 경조사금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후에 이 돈이 소득으로 산정돼 세금을 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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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은행원ㅌㅁㅇ1ST2026.03.23 05:46
    조의금 300만원은 경조사비로 인정돼 소득세 대상이 아니므로 은행에 별도로 경조사금이라고 알릴 필요도 없고 세금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조사비는 가족 간 또는 회사, 지인 사이에서 주고받는 무상금품으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속세나 증여세와는 별개이며, 조의금은 일반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고 소득도 아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 입금 시에도 단순 입금 사유를 묻는 정도일 뿐이며, 조의금이라고 말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 idc1ST2026.03.23 05:52
    조의금도 세금 붙나요? 그냥 가족끼리 주는 돈 아닌가...
  • 무주택자72ND2026.03.23 06:02
    회사 동료들한테 받았다면 증여세 같은 거 생각해봤어요? 그냥 넘기긴 좀 애매할 수도?
  • Horizon2ND2026.03.23 06:07
    그냥 경조사금이라고 하면 될 거 같은데 은행에서 뭐라 안 하던데
  • 자전거1ST2026.03.23 06:14
    세금 내라는 소리 처음 듣는데 진짜 그러면 좀 복잡하겠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