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오남용 실태, 경기도 상반기만 700건 넘게 적발

오늘의소식VIP
6일 전 · 조회수 157

내가 낸 장충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은 아파트 주요 시설 수리·교체를 위해 매달 쌓아두는 돈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만 2022년 상반기에 700건 넘게 오남용이 적발됐습니다. 소방보수비를 일반 관리비로 처리하거나 CCTV 교체 비용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철회했지만, 현장 오남용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 세입자도 이 문제를 신경 써야 하나요?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도 매달 관리비 명세서를 통해 장충금을 납부합니다. 장충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소유자)이 부담하는 돈이지만, 세입자가 먼저 내고 이사 나갈 때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돈이 원래 용도대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잘못 쓰이면 공용 시설 유지·보수가 부실해지고, 그 피해는 입주민 전체에 돌아옵니다.

단, 장충금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일반적으로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원룸·다세대·소규모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 적발된 오남용 유형 (2022년 상반기 경기도 기준)

경기도에서만 2022년 상반기에 700건 이상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실제 사례
장충금 항목을 관리비로 전용소방보수비 4,400만 원을 일반 관리비에서 지출
비용 미고지외벽보수비 2억 3천만 원을 입주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음
세입자 부담 전가 시도CCTV 강화 비용을 경비비(세입자 부담)로 처리하려다 적발
공식 적립요율 과대 적용규정보다 높은 요율로 장충금을 과다 징수
계획 외 항목 지출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에 임의 사용

공동주택관리법은 CCTV를 5년마다 교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 비용은 장충금에서 나와야 합니다. 경비비로 처리하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국토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왜 철회했나요?

국토교통부는 CCTV 수리비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했다가, 오남용 우려 지적을 받아들여 개정안을 철회했습니다.

관련 법령 자체가 없어진 셈이지만, 현장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세입자 부담을 유도하는 시도는 여전합니다. 전문가들은 관리감독 부족과 입주자들의 관심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장충금 관리는 얼마나 자주 점검되나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충금 사용 계획, 즉 장기수선계획은 처음 수립 후 3년마다 재검토해야 합니다.

입주민이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장기수선계획서와 사용내역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들의 관심이 높을수록 오남용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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