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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납입금 미룬 경우, 잔존가치와 인수비 지급 시 미뤄진 회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swuyl87721ST
2026.04.20 20:03 · 조회수 1

장기렌트 납입금을 몇 번 미뤄뒀던 적이 있어서 계약이 종료될 때 잔존가치와 인수비를 지급할 때 미룬 회차 금액도 한 번에 지불해야 할까요? 아니면 미룬 회차는 미루었던 만큼 월 납입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현재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아 중도상환을 할 수 없다는 안내가 뜬 상황입니다. 이럴 때 미뤄둔 납입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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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ghkswns2ND2026.04.20 20:13
    장기렌트 계약 종료 시 미룬 납입금은 만기 인수금인 잔존가치와 별도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인수할 때는 잔존가치를 납부하고, 차량을 반납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감가정산비나 추가비용을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룬 납입금과 잔존가치를 혼동하지 않고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 0923도윤2ND2026.04.20 20:22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원금에다 이자 붙여서 내는 거 아닐까 싶음
  • 두더지2ND2026.04.20 20:29
    잔존가치랑 인수비랑 미뤄진 회차랑 별개인 거 같은데 그게 맞나?
  • 2ND2026.04.20 20:38
    이거 중도상환 안된다면 진짜 답 없네... 그냥 꾸역꾸역 내는 수밖에
  • wjdtkd4TH2026.04.20 20:47
    미룬 거 한꺼번에 달라고 할 것 같은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