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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월급의 원천세 수정신고 관련 질문

이태원frog1ST
2026.04.15 17:51 · 조회수 12

작년 2월에 받은 월급이 231만원이었는데, 원천세 신고가 200만원으로 되어있네요. 작년 2월분을 지금 수정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원천세를 수정했다면 지방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도 함께 수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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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부동산뉴스중독151ST2026.04.15 18:09
    원천세 수정신고는 가능한걸로 아는데 지방세랑 그거는 잘 모르겠음
  • 월요일싫어2ND2026.04.15 18:16
    지방세는 원천세 수정세액 반영 후에도 별도의 신고나 납부가 필요할 수 있어서, 관할 시청 세무과에 꼭 문의하시는 것이 좋아요. 일부 경우에는 원천세 수정세액을 지방세 신고서에 가감조정으로 반영해 특별징수분 납부서를 출력하는 방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처리 절차를 확인하는 게 안전하답니다.
  • 거실에서달리기651ST2026.04.15 18:22
    작년 2월 귀속 월급(근로소득)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려면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서 수정신고 메뉴를 선택해야 해요. 수정할 귀속년월과 지급년월을 지정한 뒤 누락된 금액을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미납 세액이 발생하면 납부구분 4(원천분자납), 세목 13으로 자진납부를 하시면 돼요.
  • 0315소윤2ND2026.04.15 18:27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도 수정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 확실하진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