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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잠실 빌라 증여 시 생기는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요건

ㅇㅇ2ND
2026.03.21 09:40 · 조회수 5

현재 잠실 빌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집을 자녀 3명에게 지분증여하고 싶습니다. 2명은 30세를 넘었고, 1명은 28세이며, 3명 모두 현금 5천만원씩을 기존에 증여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분증여 시 발생하는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증여를 한다면, 자녀들이 수년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전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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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Horizon2ND2026.03.21 09:52
    주택 증여 시 증여세 과세 여부는 증여가액이 과세표준을 초과하는지, 그리고 그 과세표준이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있어 조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어요. 다만, 조건이 복잡하고 사례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 자전거1ST2026.03.21 09:58
    이런 거 보면 머리 아프고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음...
  • 배고프다진짜2ND2026.03.21 10:01
    증여세는 나이랑 관계없지 않나? 그냥 금액 초과하면 세금 내는걸로
  • 주말에뭐하지2ND2026.03.21 10:06
    증여받은 현금도 합산되는 거 아니었음? 헷갈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