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후 곰팡이·누수 발견, 집주인 수리 요구 방법과 특약 주의점

매일매일소식VIP
2026.07.05 21:38 · 조회수 139

전세·월세 입주 후 곰팡이, 누수, 결로 등 하자를 발견하면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발견 즉시 사진·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고 임대인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세입자에게 불리해집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손해배상청구나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지만, 계약서 특약에 "모든 수선 책임 면제" 조항이 있으면 법적 권리가 약해질 수 있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 대규모 구조 수선(보일러, 배수, 기둥 등)은 특약으로도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임대인은 수리를 해 줄 의무가 있나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집주인)은 세입자가 해당 집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계약 당시뿐 아니라 계약 기간 내내 유지됩니다.

단,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하자는 "사소한 수준을 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구분예시수리 책임
임대인 부담구조 하자, 배수 문제, 누수, 보일러집주인
임차인 부담전구 교체, 문잡이, 방충망세입자

전구나 방충망처럼 소액으로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법원도 세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 곰팡이·누수 같은 구조적 문제는 임대인 책임 영역입니다.

입주 직후 하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입주 직후에 발견된 하자는 세입자의 생활로 생긴 게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누가 만든 하자인지" 모호해져 세입자에게 불리해집니다.

행동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즉시 사진·동영상으로 증거 확보 — 하자 부위를 날짜가 기록되는 형태로
  2. 증거를 임대인에게 바로 발송 — 문자·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3. 수리 기한을 명시하여 요청 — "언제까지 해결해 달라"는 내용 포함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곰팡이가 반복 발생해 정상 주거가 불가능하다고 입증되면 계약 해지도 법원이 인정하지만, 입증 난이도가 높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모든 하자 임차인 책임" 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 규정(제623조)이라서, 당사자 간 특약으로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주임법 규정과 달리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더라도 무효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대규모 수선은 특약으로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약으로 면제 가능특약으로도 면제 어려움
소규모 하자 수선기둥·천장·바닥 등 주요 구조 교체
도배·도색 등 일상 수선보일러·하수도 등 기본 설비 교체

곰팡이·결로처럼 입주 직후에 안 보이는 하자는요?

곰팡이, 누수, 결로 현상은 입주 직후에는 보이지 않고 한 달 정도 지나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어떠한 하자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특약을 요구한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특약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최선
  • 부득이하다면 "최소 1개월 경과 관찰 후 판단" 조항을 넣도록 협의

계약서 서명 전 특약 사항을 꼼꼼히 읽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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