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후 지연이자 받는 법 기산일부터 이자율까지 정리

오늘의소식VIP
2026.07.05 14:15 · 조회수 85

임차권등기명령 후 지연이자는 소송 중 연 5~6%, 판결 이후 연 12%이며, 집을 집주인에게 인도한 다음날부터 계산됩니다. 이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주택 세입자에게 해당합니다. 지연이자 청구 전에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공과금 정산과 열쇠 반납을 마쳐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접수 직후가 아니라 집을 실제로 넘긴 다음날이 이자 기산일입니다.

지연이자란 무엇인가요?

지연이자는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연체이자라고도 부르는데, 돈을 빌린 대가로 주는 이자가 아니라 늦게 줘서 생긴 피해를 보상하는 돈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지연이자 비율(약정이율)을 특약으로 써뒀다면 그 비율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이런 약정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 법이 정해놓은 이율(법정이율)이 기준이 됩니다.

소송 중 이자율과 판결 후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상황이자율근거 법조항
소송 진행 중연 5~6%민법 제379조(민사 법정이율 연 5%), 상법 제54조(상사 법정이율 연 6%)
판결 이후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일반 임대차는 민사 관계이므로 소송 중에는 민법 기준 연 5%가 적용됩니다. 판결이 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로 올라갑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수록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비율은 현행 기준입니다.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지연이자 기산일(= 이자 계산이 시작되는 날)은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한 다음날입니다. 인도란 단순히 이사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과금 정산을 마치고 열쇠나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직접 전달한 시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를 했다고 해서 그날부터 바로 지연이자가 붙는 게 아닙니다. 집을 완전히 넘긴 다음날부터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날까지 계산합니다.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아래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직접 확인합니다.
  2. 기재 확인 이후에 주소이전(전출)을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대항력(=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지킬 권리)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3. 공과금·관리비 등 정산할 항목을 모두 처리합니다.
  4. 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전달합니다.
  5. 4번 완료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날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등기 기재 확인 → 정산 및 인도 → 지연이자 청구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만 해놓고 집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자 기산일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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