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절차, 서류 작성법과 비용 총정리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등기부에 남아있는 임차권 기록을 지우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면 처리 기간은 2~3일이며, 비용은 1만 5,400원 수준입니다. 해제를 미루면 집주인이 별도로 '취소 신청'을 해야 하는데 처리까지 수개월이 걸립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과 비용 항목을 아래에 정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집 등기부에 임차권 내용을 올려놓는 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이 완료된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면, 세입자는 등기부에 남은 그 기록을 지우는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 집의 공식 법적 기록부)에 임차권이 남아있으면 집주인은 집을 팔거나 담보 대출을 받는 데 지장이 생깁니다. 보증금을 받은 뒤에는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해제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제목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해제신청' 으로 통일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이면 앞의 '주택'을 해당 용도로 바꿔 적으면 됩니다.
작성 항목:
- 사건번호 —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때 부여된 번호
- 신청인 · 피신청인 이름 — 신청인은 임차인(세입자), 피신청인은 임대인(집주인)
- 신청 이유 — 아래 정형 문구 그대로 사용
>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취하하므로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날짜 · 신청인 성명 · 도장
- 법원명 —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렸던 법원
- 별지 — 부동산 표시 — 등기부에 적힌 건물 표시 그대로 기재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에도 동일 내용이 있으므로 결정문을 보고 옮겨도 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항목 | 설명 | 금액 |
|---|---|---|
| 송달료 | 법원 서류 전달 비용 (1회분) | 5,200원 |
| 등록세 | 임차권 등기 말소(기록 삭제) 세금 | 6,000원 |
| 지방교육세 | 등록세에 부과되는 세금 | 1,200원 |
| 수입증지 | 등기 신청 수수료 (등기소에서 구매) | 3,000원 |
| 합계 | 15,400원 |
비용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해당 법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취소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을 돌려줬는데 세입자가 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직접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청 주체 | 처리 기간 |
|---|---|---|
| 해제 신청 | 임차인(세입자) | 2~3일 |
| 취소 신청 | 임대인(집주인) | 수개월 |
처리 기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시 처음부터 "해제 신청을 조건으로 정산한다" 는 문구를 합의서에 넣어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제 신청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과 사건번호만 챙기면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저 이번에 보증금 겨우 돌려받았는데 이 신청서 작성법 진짜 도움됐어요 어디다가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헤매고 있었거든요 2~3일이면 처리된다니까 다음 주에 바로 가야겠네요
- 비용이 15,400원이라니 ㅋㅋㅋㅋ 임차권등기 신청할때랑 비교하면 진짜 얼마 안드네요. 근데 취소 신청은 수개월 걸린다는거 처음 알았어요 집주인이 엄청 불편하겠다 ㄹㅇ
- 근데 전자소송으로도 할수있나요?? 직접 법원 가기 너무 멀어서요
-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돌려줄 때 합의서에 해제 조건 꼭 넣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세입자가 이사 가고 몇 달 뒤에도 해제 안 해줘서 집 팔려다가 시간 다 날렸습니다. 수개월 걸린다는 거 직접 당해봐야 알아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