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도 포기했을 때 HUG로 전세보증금 받는 방법

이슈톡톡VIP
2026.07.05 21:49 · 조회수 88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도 포기했을 때 HUG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민법 제1023조)을 선임한 뒤 그 관리인과 임대차 관계를 종료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HUG는 '임대차계약 종료'를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데, 상속인이 전원 상속을 포기하면 갱신 거절을 보낼 상대방 자체가 사라져 계약 종료가 불가능해집니다. 민법 제1023조로 신청하면 최단 약 2주 안에 선임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임 이후에는 현재 임대차 상태(갱신 거절 완료·미통지·묵시적갱신)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왜 HUG 청구가 막히는 건가요?

HUG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 대항력(전입신고로 생기는 임차인 보호 권리)과 우선변제권(경매 시 먼저 배당받는 권리)이 유지되고 있을 것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갱신 거절 통지를 보낼 상대방 자체가 사라집니다.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으니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구가 막히게 됩니다.

해결책은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HUG 관할센터에 상담하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안내받습니다.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그 관리인이 임대인 지위를 대행해 임대차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게 됩니다.

민법상 재산관리인은 두 종류인데, 지금은 민법 제1023조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분민법 제1053조 (구방법)민법 제1023조 (현방법)
소명 요건사촌까지 상속 포기 서류 전부 필요급박한 보존 필요성 소명
소요 기간수 년최단 약 2주
성격상속인 부존재 확정 후 선임임시 조치

제1023조는 "상속인이 누군지 불분명하고 지금 당장 보전이 급박하다"는 점을 소명하면 됩니다. 신청하는 법무사·변호사가 재산관리인 취임까지 함께 신청하면, 법원 소속 인력을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 더 빠르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임 결정 후 — 계약 상황에 따라 처리가 다릅니다

① 이미 갱신 거절 통지를 보냈는데 그 이후 사망을 알게 된 경우

임대차 기간은 이미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재산관리인에게 임대차 종료 확인서 작성을 요청해 계약 종료 근거 서류로 활용하면 됩니다.

② 아직 갱신 거절 통지를 못 한 경우

선임 결정 이후 갱신 거절 기간 내에 재산관리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보내면 됩니다. 같은 건물에 임대인이 같은 임차인이 여럿이라면, 기간이 남은 분도 미리 선임 신청을 해두면 기간 내 통지가 가능합니다.

③ 손 쓸 새 없이 묵시적갱신이 돼버린 경우

묵시적갱신(아무 말 없이 기간이 지나면 2년 자동 연장되는 것)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재산관리인에게 임대차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재산관리인과 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도 이행청구를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임대차 종료 확인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는 확인서 작성일 당일 또는 그 이전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확인서 작성일보다 나중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HUG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HUG 보증 이행청구 시 제출 서류

공통 필수 서류

서류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원본대출로 은행에 보관 중이면 사본 + 은행 보관 소명 가능
확정일자 소명자료확정일자 날인 / 임대차 신고필증 / 확정일자부여대장 중 1개
오피스텔이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주거용 여부 확인 목적, 계약 시 받은 서류
임대차 관계 종료 서류갱신거절통지+송달증명 / 종료확인서(인감 포함) / 해지통보 / 공시송달결정정본 / 소장 중 해당 것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정본 + 임차권등기 등기부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주소변동 전부 표시본, 임차권등기 완료 이후 출력 필수
보증금 이체 확인서모바일 캡처 X, 은행 정식 이체 확인서로 준비

대출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집니다

대출 종류특징추가 서류
안심전세대출 (질권설정 있음)HUG가 대출금은 은행으로, 나머지는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질권설정계약서·통지서 + 은행 계좌 사본
일반전세대출 (질권설정 없음)보증금 전액이 임차인에게 지급 → 임차인이 직접 상환임차인 본인 계좌 사본

계약금을 건설사·시행사에 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건설사 간 매매계약서도 함께 첨부해야 검토가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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