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 안 줄 때 소장 청구취지에 이자까지 청구하는 방법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소송 청구취지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적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전후로 연 5%와 연 12%로 나뉘는데, 이 사실을 모르면 이자 청구 자체를 빠뜨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 차액만 청구하면 되고, 소송비용·가집행 항목도 함께 기재해야 완전한 청구취지가 됩니다.
청구취지가 뭔데 이렇게 중요한가요?
청구취지는 소장(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서류)에서 "어떤 내용의 판결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항목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법원이 청구취지를 그대로 판결문에 옮겨 씁니다. 그래서 청구취지에 없는 내용은 판결로 받지 못합니다.
이자 청구를 빠뜨리면 원금만 돌려받고 끝나기 때문에, 청구취지는 소장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청구취지에 들어가야 할 항목은?
보증금 반환 소장의 청구취지는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항목 | 내용 |
|---|---|
| ① 반환 원금 |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전액 (일부 받았다면 차액) |
| ② 단계별 이자 |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발생 (2개 구간으로 나뉨) |
| ③ 소송비용·가집행 | 소송비용 피고 부담 청구 + 판결 확정 전 집행 허가 신청 |
여기서 가집행이란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미리 재산을 압류·집행할 수 있도록 법원에 허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완전한 청구취지입니다.
이자율이 왜 5%와 12% 두 가지인가요?
두 가지 이율이 나뉘는 건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간 1 — 계약 종료일 다음 날 ~ 소장 부본(사본) 송달일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 현행 연 5%를 적용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갚지 않는 것에 대한 기본 지연이자입니다.
구간 2 —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 다 갚는 날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 현행 연 12%로 높아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금전 채무 소송에 적용하는 이율로, 빨리 갚을수록 임대인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내야 할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았다면 청구금액은 얼마인가요?
차액만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 계약에서 2,000만 원만 돌려받았다면, 청구금액은 3,000만 원(= 5,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기재합니다.
이미 받은 금액은 빼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 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청구취지 작성 시 꼭 기억해야 할 것
청구취지에 쓰인 표현 하나하나가 판결문 구조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위 금원에 대하여', '각 비율에 의한 금원' 같은 문구는 임의로 수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작성할 때는 법원행정처에서 제공하는 공식 서식 예시를 기준으로 하고, 핵심은 반환받아야 할 금액과 계약 종료 날짜(이자 시작 기준) 두 가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 지금 임대인이랑 보증금 분쟁중인데 이게 딱 필요한 내용이었어요 이자가 두 종류인지 몰랐거든요 원금만 청구하려고했는데 ㅠㅠ
- 5%랑 12%로 나뉘는 구조 처음 알았어여 ㄷㄷ 소장 전달 전후로 이율이 달라지는 거였군요
- 혼자 전자소송 써봐도 되는거예요? 서식 그대로 쓰면 된다고는 하는데 뭔가 겁나네요ㅎㅎ
- 임대인 입장에서 소장 받은 다음날부터 12%잖아요 ㅋㅋㅋㅋ 버티면 버틸수록 더 손해네
- 차액만 청구한다는거 몰랐어요 저도 이 부분때문에 한참 헷갈려서 인터넷 뒤졌는데 여기서 한번에 정리됐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