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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시기 문의

analoglife2ND
2026.03.22 10:47 · 조회수 2

2월에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구청 등록증 폐업신고 언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언제 폐업을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은 1. 4월 30일에 잔금 후 양도소득세 신고, 2.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3. 2027년 1월에 사업장 현황신고, 2026년에 임대 소득이 총 110만원이라고 합니다. 4.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4월 30일에 잔금을 낸 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에 폐업을 신고하면 내년 임대소득 소액신고에 영향을 미칠까요? 폐업을 미뤄도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영향이 있을까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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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msfokm7351ST2026.03.22 11:04
    이거 자동말소 된 거랑 폐업신고는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 rty741ST2026.03.22 11:11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할 때는 폐업일을 임대사업 종료일로 정해서 신고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고를 할 경우 폐업신고서, 대표자 또는 대리인 신분증, 필요 시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사유에 따라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 입증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하며, 사업 양도나 양수와 함께 폐업신고를 할 때는 관련 계약서 사본도 준비해야 합니다. 폐업 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면세사업장현황신고 같은 후속 절차도 잊지 말고 진행해야 합니다.
  • 점심뭐먹지1ST2026.03.22 11:18
    나도 비슷한 거 겪었는데 그냥 자동말소 됐으면 따로 신고 안 해도 된다 들었음
  • 신혼부부임다2ND2026.03.22 11:25
    임대사업자 자동말소는 주로 구청 주택과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처리가 이루어지며, 이는 임대사업자 등록의무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자동말소는 세무서 사업자등록 말소와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거나 매도, 실거주 등으로 사업 종료가 확정되면 별도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안전합니다. 즉,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사업자등록 말소는 각각 다른 절차와 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임대인ㅌㅂㅊ2ND2026.03.22 11:34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나도 궁금하네ㅠ 계속 헷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