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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세는?

lkj882ND
2026.03.23 20:21 · 조회수 1

장기임대사업자로 거주아파트 1채와 임대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는 거주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사업자가 만료된 후 임대아파트를 먼저 매각한 후에 거주아파트를 장기간(5~10년) 보유한 뒤 매각할 경우, 임대아파트와 거주아파트의 양도세는 각각 어떻게 부과될까요? 추가로,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거주 중이며 장기임대사업자이므로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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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never_mind1ST2026.03.23 20:40
    임대사업자라고 무조건 양도세 안 내는 건가요?
  • 베란다농부2ND2026.03.23 20:50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거주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되지만, 임대아파트는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거주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거주 등)을 충족하면 양도세가 면제되지만, 임대주택은 장기임대 등록기간에 따라 일부 감면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면 임대등록 기간과 임대의무 기간을 확인해야 하고, 의무기간 미준수 시 양도세 중과나 감면 취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매각 후 거주주택을 5~10년 보유하는 것은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거주주택 매각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아파트 매각 시 양도세를 납부하고, 거주주택은 1가구 1주택 요건 충족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오늘도치팅2ND2026.03.23 20:58
    임대아파트 먼저 팔면 거주아파트 양도세 안 내는 거 맞는지 궁금함...
  • james971ST2026.03.23 21:07
    음 이거 완전 복잡한 거 아님? 그냥 포기하고 살게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