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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수령 후 세금 미공제, 종합소득세 납부 필요할까요?

Silence1ST
2026.04.14 06:41 · 조회수 1

지난 3월에 편의점에서 일한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에서 세금이 미리 공제되지 않고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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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점심뭐먹지1ST2026.04.14 07:01
    이거 원천징수 안 된 건 그냥 신고하고 세금 내야할걸?
  • 신혼부부임다2ND2026.04.14 07:11
    편의점 알바인데 원천징수 안 됐으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한다고 들었음
  • 임대인ㅌㅂㅊ2ND2026.04.14 07:20
    네,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고 지급된 임금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드시 포함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더라도 원천징수되지 않으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일처럼 아르바이트 또는 프리랜서 형태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금액과 다른 소득 합산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니 전년도 전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해야 하며, 필요하면 세무사 상담도 고려하세요.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강남쳐다봄71ST2026.04.14 07:26
    아 세금 미리 안뗀 거면 당연히 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좀 복잡하긴 하더라
  • okay3RD2026.04.14 07:35
    그냥 신고 안 하면 나중에 가산세 붙는다고 본 것 같은데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