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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고용 시 신고해야 할 사항

성수동dog2ND
2026.04.28 04:01 · 조회수 0

일반과세 개인 사업자로서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약 한 달간의 기간 동안 주 1회 4시간으로 총 16시간을 근무시킬 예정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급에 대한 급여를 소득세 3%와 지방세 0.3%를 공제한 후 지급할 예정이며, 식사 및 교통비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일용직 고용이 처음이라서 어떤 사항을 신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지급 전이나 후에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의 차이점과 각각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원천세신고납부와 특별징수신고납부(위택스)가 무엇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와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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