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연말정산이 필요한가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데, 직업 특성상 일정 기간 동안 현장을 옮겨다니며 근무합니다. 근무한 달은 4대보험을 가입하고, 현장을 옮긴 달에는 4대보험을 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용직 근로자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할까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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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일용직 근로자는 보통 일당 지급 시 원천징수로 소득세가 바로 정산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 달리 연말정산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험료 정산이나 소득공제, 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가입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일용직은 보통 연말정산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확실한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