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신청 자격과 받는 금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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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에 2년 이상 실거주 중인 주거급여수급자가 민간 월세 주택으로 이사할 때, 전체 보증금의 50% 이상(최소 100만 원)을 자부담하면 나머지 보증금을 중구에서 지원합니다. 전체 보증금 합계 500만 원 이내·1회 한정입니다.

한눈에

  • 누구 : 인천 중구 실거주 2년 이상·무주택 주거급여수급자
  • 뭘 받나 : 자부담 제외한 월세 보증금 (전체 보증금 500만 원 이내)
  • 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분이 받아요

  • 주거급여수급자로 민간 월세(보증부) 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분
  • 무주택 세대 구성원, 가구원 1인 이상(실제 공동 거주자 기준)
  • 인천광역시 중구에 실제 2년 이상 거주 중인 분
  • 이사할 주택의 전체 월세보증금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임대·시설입소·공동생활가정 등 다른 주거 지원을 이미 받는 경우
  • 현재 자가주택·민간전세·사용대차(무상사용) 거주자
  • 과거에 보증금 500만 원을 초과하는 월세(보증부)에 거주했던 이력이 있는 경우

얼마나 받나요

  • 지원 금액 : 전체 보증금에서 자부담을 뺀 금액
  • 자부담 기준 : 전체 보증금의 50% 이상, 최소 100만 원
  • 보증금 상한 : 전체 보증금 합계 500만 원 이내
  • 지원 횟수 : 1회 한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인천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032-760-753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지원은 1회 한정이므로 이전에 받은 이력이 있다면 신청 전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 이사 전 희망 주택의 전체 보증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가구원 1인 이상(실제 공동 거주자 기준)이면 해당하므로 1인 가구도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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