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100만원 신청 자격과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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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로 결정된 분이라면 인천광역시에서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1회 정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8년 2월 22일까지이며, 이미 이사비·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분도 100만원 미만이었다면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전세사기피해자법」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등)로 결정된 인천 거주자
  • 뭘 받나 : 긴급생계비 100만원 정액 (1회)
  • 신청 : 인천광역시 (접수 기간 2024.12.06 ~ 2028.02.22)

이런 분이 받아요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로 결정된 자 (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에 특별법으로 결정된 분도 소급 적용
  • 이미 이사비·대출이자 지원을 받았으나 합산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차액 추가 지급

얼마나 받나요

  • 긴급생계비 100만원 정액, 1회 한정
  • 이전 이사비·대출이자 지원 수혜자 중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나머지 차액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간: 2024.12.06 ~ 2028.02.22
  • 신청 방법·제출 서류 등 세부 절차는 신청 전 인천광역시에 직접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은 불인정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이사비·대출이자 지원으로 이미 1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추가 차액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피해자 결정을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소급 적용됩니다. 사업 시행 이전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로 결정된 분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이전에 이사비 지원으로 60만원을 받은 경우 얼마를 더 받나요?

A. 100만원 기준과의 차액인 4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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