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소득 기준별 입주 자격과 임대기간 정리
인천도시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신혼·신생아 가구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Ⅰ·Ⅱ 유형으로 나뉘며, 자녀가 있으면 최장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인천 관내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있는 가구
- 뭘 받나 : 85㎡ 이하 다세대·연립주택 입주, 최장 10~14년 거주
- 신청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이런 분이 받아요
- 자녀 있는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1순위)
- 자녀 없는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2순위)
- 6세 이하 자녀 있는 가구 (3순위)
- 신혼·신생아Ⅰ :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
- 신혼·신생아Ⅱ : 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 총자산 약 3.45억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공고·유형마다 다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대상주택 : 인천광역시 관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기본 최장 10년 거주 / 자녀 있는 경우 2회 추가 연장 가능, 최장 14년 거주
- 임대료 : 시세의 약 30~80% 수준 (공고·단지·소득에 따라 다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 → ②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 ③ 공고 기간 내 서류 제출
- 문의 : 인천도시공사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자녀 유무에 따라 입주 순위가 달라지므로 공고문에서 본인의 순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 소득·자산 기준 세부 수치는 공고·유형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혼·신생아Ⅰ과 Ⅱ,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Ⅰ유형은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Ⅱ유형은 130%(맞벌이 200%) 이하로, Ⅱ유형이 더 넓은 소득 범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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