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무주택세대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 자격과 신청 방법 정리
인천도시공사가 다세대·연립주택을 직접 매입해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을 14회까지 할 수 있어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인천 관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기준별 순위 적용)
- 뭘 받나 : 85㎡ 이하 다세대·연립주택에 최장 30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
- 신청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후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 (인천광역시 관내 대상)
- 1순위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
- 2순위 :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 3순위 :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연립주택 등 인천 관내 기존주택
- 임대기간 : 최초 2년 계약, 재계약 14회 가능 → 최장 30년 거주
- 임대료·세부 조건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 ② 공고문에 안내된 신청 서류 준비 후 접수
- 문의 : 인천도시공사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여부는 세대원 전원 기준으로 판정되므로 가족 중 주택 보유자가 있으면 해당 안 됩니다
- 모집 공고마다 공급 지역·세대 수가 다르니 공고문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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