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중개업소의 탈세 의심과 포상금 문의
최근에 인력 중개업소에 대해 이상한 규칙과 계약을 하는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중개업소는 제3자와 인력 사이의 계약에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급여를 직접 인력에게 지급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받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제3자가 급여를 인력에게 직접 주는 시기에 중개업소가 중간에서 끼어들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중개업소를 탈세 혐의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제공된 계좌번호로 탈세가 확인된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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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그게 진짜 가능한거야? 뭔가 이상하다
- 인력 중개업소의 탈세 의심 사례를 국세청에 제보하면, 국세청이 조사 후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로 인정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보는 국세청 홈택스의 탈세 제보 메뉴나 전화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수된 제보는 국세청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 이런 거 신고하면 포상금 나오긴 하나?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