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수급자·장애인·고령자 집수리 지원 희망하우징 신청 대상과 방법 정리
경기도 이천시가 누수·난방·안전 등 실제 주거에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차상위·장애인·고령자(65세 이상)를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한눈에
- 누구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수급자·차상위·긴급지원대상자·장애인·65세 이상 고령자
- 뭘 받나 : 화장실·부엌·거실 등 주거환경 개선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수요자 중심 리모델링)
-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분이 받아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단, 수선유지급여 대상자는 제외)
- 긴급지원대상자
-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주거약자
- 그 밖에 이천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화장실·부엌·거실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부분 리모델링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 중심)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문턱 낮추기
- 화장실 개보수
- 싱크대 높낮이 조절
- 경사로·조명 설치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비스 신청
- 문의: 이천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031-644-240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지원은 1회에 한하며, 수선유지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분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 기준 및 접수 일정은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이면 소득 기준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애인·고령자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여야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판정은 신청 후 심사로 결정되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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