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변화와 절세 전략

wjdqls1ST
2026.03.17 23:38 · 조회수 1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증여와 저가 거래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어, 취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증여는 세율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절세에 유리한 조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 변화에 따른 세금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부동산 정책 기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이 선진국 수준의 부담과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특히,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가 예상되는데요, 이는 부동산 시장에 집중된 자본을 주식 시장으로 이동시키려는 시그널로도 해석됩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은 이전 정부와 달리 '스나이퍼'식으로 특정 타겟을 정밀하게 겨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여와 취득세

증여는 무상 거래로 간주되어 실거주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때문에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분산 증여를 하더라도 취득세가 걸림돌이 될 수 있죠.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3억 원만 넘어가도 취득세가 최대 13.4%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서 증여를 고려할 때는 취득세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증여는 실거주 의무 면제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최대 13.4%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시 취득세 증가

저가 거래 규제

저가 거래도 많이 활용되지만, 저가 거래는 유상 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시행된 규정에 따라 저가 거래도 규제하기 시작했는데요, 30% 또는 3억 원까지만 저가 거래가 가능하며, 그 이상 저가 거래하면 전체 거래를 증여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취득세가 13.4%로 갑자기 10%가 붙게 되죠.

✔ 확인 사항
실거주 의무
30% 또는 3억 원 이하

절세 전략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증여를 진행할 때, 선제적으로 증여세 절세를 위해 분산 증여 전략 및 기타 증여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까지 중장기적으로 절세 전략, 즉 세테크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증여 시 기본 세율 3.5%가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확인 사항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과 세율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증여는 좀 더 복잡한데요, 현재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군데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증여 시 세율 차이가 존재합니다. 부모가 1주택자라면 규제 대상이 아니며, 1세대 1주택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기본 세율 3.5%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이 3억 원을 넘든 안 넘든 상관없이 기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경우 증여가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확인 사항
서울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12군데 조정대상지역
부모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 증여 시 기본 세율

정책 변화와 대응

이번 정부에서는 금액 기준으로 비싼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에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많은 세법 혜택이 있었지만, 정책 변화로 인해 금액이 높으면 혜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문제는 정책 변화에 맞춰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맞춘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사항
⚠️비싼 아파트 보유 시 세금 부과 예상
⚠️1세대 1주택자 혜택 감소 가능성
⚠️정책 변화에 맞춘 세금 대응 필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