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바 설치·문턱 낮추기·경사로 설치 등 주거용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개선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의정부시 거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등록 장애인
- 뭘 받나 :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안전바, 문턱 낮추기, 경사로 등)
- 신청 : 신청 시기 별도 공고 — 의정부시청 또는 담당 주민센터 확인
이런 분이 받아요
- 경기도 의정부시 관내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지원 제외 대상
-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을 지원합니다.
- 안전바 설치
- 문턱 낮추기
- 경사로 설치
- 그 밖의 주거 편의·안전 개선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시기는 별도 공고로 안내됩니다.
- 공고 일정은 의정부시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해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최근 3년 이내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 수선유지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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