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청년 이사비용 지원 만18~49세 신청 자격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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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이후 의령군으로 전입했거나 관내에서 이사한 만 18~49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이사비용을 지역화폐(의령사랑상품권)로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실거주 목적 계약자라면 세대당 1회 신청 가능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의령군 거주 만18~49세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뭘 받나 : 지역화폐(의령사랑상품권)으로 이사비용 지원 — 금액은 신청 전 기관에 확인
  • 신청 : 의령청년온라인플랫폼(온라인), 읍·면사무소 방문, 등기우편·이메일 중 선택

이런 분이 받아요

  • 전입·이사 시점 2023년 1월 1일 이후 의령군 전입 또는 관내 이사,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의령군
  • 연령 만 18세 이상~만 49세 이하 (1974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출생)
  • 계약 목적 실거주를 위한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에 한정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의령군 전입 세대당 1회 한정 지급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역화폐(의령사랑상품권)으로 이사비용 지급
  • 지원 금액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 의령청년온라인플랫폼 접속 후 신청
  • 우편·이메일 : 등기우편 발송 또는 [email protected]
  • 방문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문의 :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055-570-2930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실거주 목적의 계약만 인정됩니다 — 투자·임대 목적 계약은 해당 없음
  • 세대당 1회 지급이므로 의령군 전입 후 이미 수령한 이력이 있으면 중복 신청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의령군 내에서 다른 읍·면으로 이사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관내 이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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