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에 사는 18~49세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최장 6년간 지원합니다 (10월 30일까지 추가 신청)

공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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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와 의령군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만 18~49세 무주택 청년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낸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안에서 3% 이내,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매년 선정되면 최대 6회(6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한눈에

  • 누구 : 의령군 주민등록 1977.1.1~2008.12.31 출생(만 18~49세) 무주택 청년으로 2025년 7월 1일 이후 해당 임차 주택에 계속 거주, 소득 기준 충족
  • 뭘 받나 : 2025.7.1~2026.6.30 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3% 이내·연 최대 150만원, 최대 6회
  • 신청 : 2026.9.22 ~ 10.30 연 1회, 경남바로서비스(baro.gyeongnam.go.kr) 온라인 또는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1977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출생(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기준 만 18~49세)
  •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5년 7월 1일 이후 계속 거주
  •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무주택 가구(세대구성원 합산)
  • 소득 기준: 미혼·기혼,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 청년(부모 합산 연소득) 구분에 따라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봅니다(기준 금액은 공고문 참조)
  • 금융기관에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아 2025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 사이 이자를 냈을 것

어떤 혜택을 받나요

  • 1년(2025.7.1~2026.6.30) 동안 낸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안에서 3% 이내로 지원하며 연 최대 150만원입니다. 낸 이자가 그보다 적으면 낸 금액만큼 지급합니다.
  • 매년 신청해 선정되면 최대 6회(6년) 받을 수 있고, 지원금은 지원 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합니다(2026년 12월 중).
  • 예산 안에서 취업준비생, 청년직장인, 청년부부 순으로 우선 선정하며, 결과는 11월 중 문자로 안내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1. 2026년 9월 22일(화)부터 10월 30일(금)까지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에 방문합니다(연 1회).
  2. 서류는 2026년 6월 1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 필수)이어야 합니다: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대출 이자 납부 확인 서류 등 공고문의 구비서류

문의 :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경남 안 다른 지자체에서 올해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분, 2026년 의령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수혜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와 유사 주거비 지원 수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맺은 임대차계약, 금융기관 대출이 없는 경우, 선정 전 다른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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