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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사고로 면허 취소된 경우, 면허결격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rty2862ND
2026.04.15 11:52 · 조회수 1

음주 후 사고로 면허를 취소당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서에 진술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임의로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 면허결격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2년이나 3년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면허결격기간은 원래 2년이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3년을 주는 경우도 있을까요? 후회와 반성의 마음이 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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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Chris19983RD2026.04.15 12:00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기본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동반되었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망이나 중상, 경상 사고가 발생했다면 결격기간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 Velvet2ND2026.04.15 12:04
    그게 상황마다 다르다던데 그냥 경찰서에서 알려주는 게 정확할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