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음주운전 취소 결격기간 감면에 대한 어려움

ㅇㅇ2ND
2026.04.07 14:24 · 조회수 5

지난 2월15일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장으로부터 3월18일자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았는데, 취소일은 4월8일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집에 주차했더니 음주운전과 절도가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절도 사건은 고의가 아니었고 피해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 결격기간이 2년이라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벌금은 모두 제 잘못이지만, 결격기간이 너무 김에 매우 어렵습니다. 고관절 괴사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고, 그 후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아 걷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이어서 가족들이 운전을 할 수 없어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합니다. 앞으로의 제사나 가족 행사에도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지만, 결격기간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이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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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gksmf2ND2026.04.07 14:37
    감면 가능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전력, 인적피해 교통사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불응이나 도주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감면 절차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의신청은 관할 경찰청에,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처분 통지서, 생계형 운전자 사유서, 교통봉사활동 증명서, 표창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0724유진3RD2026.04.07 14:43
    음... 감면이 쉽진 않은가보네?
  • 김씨네house1ST2026.04.07 14:5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 감면을 원하시면 먼저 본인의 결격기간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교통민원24나 이파인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결격기간과 남은 기간을 조회할 수 있답니다. 결격기간은 음주운전 단순 적발 시 1년이지만, 사고 유무,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여부에 따라 2년에서 5년까지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