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앙선침범 역주행사고 피해자의 형량 질문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역주행사고 피해자입니다. 수치는 0.104이고, 동승자 1명과 함께 사고를 당했습니다. 민사합의는 완료했고, 둘 다 2주간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형사합의는 진행되지 않았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가해자는 한 통의 형식적인 문자만 보내고 제 상황에 대한 연락이 끊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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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그냥 무조건 엄벌로 가는 거 아니었음?
- 음주운전인데 0.1대면 거의 실형 나오는거 아닌가?
- 진짜 형량 궁금한데 법원마다 다를걸요…
-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 사고를 낸 경우,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처벌이 강화될 수 있어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형량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고, 사고 결과에 따라 중상이나 사망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 형량’만으로 처벌 수위를 단정하기는 어렵답니다.
- 가해자가 연락 끊긴 건 진짜 너무하네 ㅠㅠ
- 음주운전 사고 시 전과 여부와 재범 여부도 형량에 큰 영향을 미쳐요. 특히 10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반면 피해자와의 합의, 사고 후 반성 태도, 재발방지 노력 등은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런 점들을 고려해 형량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