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음주운전 벌금 납부 연기 가능 여부 및 절차 문의

vintagefilm1ST
2026.04.06 00:53 · 조회수 69

음주운전으로 600만원의 벌금과 면허취소를 고지받았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데 아버지 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일이라고 합니다. 현재 취준 중이어서 돈이 부족하고, 아버지가 결핵 치료 중이어서 1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취업하여 5~6개월 뒤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싶습니다. 벌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사법포털 앱에서 확인해보니 구약식으로 표시되어 있고, 가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상태에서도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2) >
  • tnwls2ND2026.04.06 01:06
    음주운전 벌금은 원칙적으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곤란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관할 검찰청 집행과에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신청서에는 벌금 종류와 금액, 분할납부 금액, 납부 시기와 방법, 연기 사유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담당 검사는 신청인의 경제적 능력과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내집마련20003RD2026.04.06 01:16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허가는 보통 6개월 이내로 기한이 정해지고, 사유가 계속될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족 부양자가 없는 자, 재난 피해자,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자 등으로 한정됩니다. 준비 서류로는 수급/차상위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 부양 관련 자료, 그리고 사정서가 필요합니다. 미납 시에는 수배, 압류,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